업종별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업종 25가지의 창업 절차 — 신고 · 등록 · 허가 중 무엇인지, 면허, 영업 전 교육, 보건증, 다중이용업소 소방 요건, 사업자등록을 법령 원문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10-08 확인).

자주 찾는 업종

술집을 열려면 — 형태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어떤 술집인허가 업종절차법령이 말하는 것소방
호프 · 소주방 · 포차 (식사와 함께 술)일반음식점영업신고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업종이다(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주로 술을 파는 소주방·호프 형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②2호).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이다.
손님이 노래하는 주점단란주점영업영업허가손님이 노래할 수 있으나 유흥종사자는 둘 수 없다(유흥주점과의 차이,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허가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40조②4호).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1호나목).
접객원 · 춤추는 시설이 있는 주점유흥주점영업영업허가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를 두거나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둘 수 있는 업종이다(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제22조).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이다.

호프집 · 소주방 · 포차는 따로 「주점」 인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노래 시설 · 접객원 · 춤추는 시설을 두려면 허가 업종으로 바뀌고, 학교 주변 제한과 소방 요건이 달라집니다. 각 업종 이름을 누르면 교육 · 보건증 · 소방까지 순서대로 나옵니다.

업종 묶음

먹는 장사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음식점(일반음식점)경양식 · 고깃집 · 김밥·도시락 · 분식 · 뷔페 · 소주방·주점 · 외국음식 · 일식 · 중식 · 탕류 · 한식 · 호프·통닭(치킨집) · 횟집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휴게음식점다방 · 카페 · 패스트푸드 · 편의점 · 푸드트럭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빵집(제과점영업)빵집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반찬가게·떡집(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떡집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단란주점영업단란주점영업허가—항상 해당
유흥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허가—항상 해당
정육점(축산판매업)정육점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업종 묶음

미용 · 생활 서비스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미용업네일숍 · 메이크업 · 미용실 · 피부관리실영업신고필요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이발소(이용업)이발소영업신고필요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세탁소(세탁업)세탁소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업종 묶음

숙박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숙박업숙박업영업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농어촌민박업농어촌민박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도시민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시민박관광사업 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캠핑장(일반야영장업)캠핑장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업종 묶음

보건 · 동물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애견미용(동물미용업)애견미용영업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애견호텔·유치원(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유치원영업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펫숍(동물판매업)펫숍영업허가—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업종 묶음

여가 · 체육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노래방(노래연습장업)노래방영업등록—항상 해당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영업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오락실·인형뽑기(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인형뽑기영업등록—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당구장업당구장체육시설업 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골프연습장업골프연습장체육시설업 신고필요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헬스장(체력단련장업)헬스장체육시설업 신고필요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체육도장업태권도장체육시설업 신고필요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업종 묶음

그 밖에

인허가 업종절차면허소방(다중이용업)
인쇄소(인쇄사)인쇄소인쇄사 신고—면적 · 층 따라 / 해당 없음
모든 업종 공통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법령 원문을 2026-10-08에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지자체 조례 · 건물 사정에 따라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