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순 · 기준경비율 조회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1,542개 업종의 비율을 찾아보고, 내 매출이면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 비율은 세금 계산용 약속이지 실제 가게의 비용률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 1,542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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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신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소득이 얼마로 잡히나

위에서 업종을 골라 「계산」을 누르세요. 아래 「흔한 업종」 표에서 골라도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잡히는 소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잡히는 소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 등을 빼고 세율을 곱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의 소득에는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 × 정해진 배율」이라는 상한이 있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에 흔한 업종

업종별 경비율

업종코드업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52101음식 / 한식일반89.7%9.7%
552115음식 / 한식육류요리89.7%11.0%
552107음식 / 치킨86.1%12.0%
552108음식 / 분식집, 간이음식점91.0%12.1%
552118음식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86.1%15.5%
552303음식 / 커피숍87.5%15.1%
552301음식 / 제과점89.9%10.6%
552209음식 / 기타 주점88.7%10.9%
521992소매 / 편의점93.7%6.0%
521100소매 / 슈퍼마켓95.2%2.8%
522109소매 / 반찬류91.2%6.8%
522061소매 / 빵, 과자, 떡90.7%3.4%
930203서비스 / 일반미용82.4%22.0%
930205서비스 / 피부미용85.8%18.3%
930201서비스 / 일반이용82.7%27.3%
930100서비스 / 가정용세탁83.3%18.3%
924903서비스 / 노래연습장84.6%16.7%
924309서비스 / 당구장85.7%16.6%
924308서비스 / 골프연습장(실내)88.9%24.1%
923100서비스 / 독서실87.4%18.4%
809005서비스 / 일반교과학원80.0%21.5%
809014서비스 /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81.1%23.4%
551002숙박 / 여관85.0%23.7%
523996소매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84.5%10.7%

이 비율은 실제 가게의 비용률이 아닙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을 계산하려고 국세청이 정해 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89.7%(음식 / 한식일반)는 「매출의 89.7%가 비용으로 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장부가 없으면 매출의 10.3%를 소득으로 본다」는 약속입니다. 업종별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업종 순위의 업종 페이지에 통계청 조사 값으로 실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누가 어느 비율을 쓰나

  • 장부를 썼다면 둘 다 쓰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과 비용으로 신고합니다. 경비율은 장부와 증빙이 없어 소득을 「추계」할 때만 씁니다 — 추계 신고는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적자가 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단순경비율 —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지난해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은 작은 사업자가 씁니다. 소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도매 · 소매업, 농업 등: 지난해 수입 6,000만원 미만
    · 음식점업, 숙박업, 제조업 등: 3,600만원 미만
    · 서비스업(미용 · 학원 · 체육시설 등), 부동산 임대업: 2,4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그보다 큰 사업자가 씁니다. 소득 = 수입금액 −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인정받습니다.
  • 올해 시작한 사업자라도 그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도 제외됩니다.
  • 인적용역(업종코드 94로 시작)은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제도는 따로 모았습니다 — 세금 감면 · 공제 9건(창업 세액감면 · 간이과세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노란우산 소득공제 등).

이 페이지는 고시와 법령을 쉽게 옮긴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 2026-03-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확인한 날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