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다방 · 카페 · 패스트푸드 · 편의점 · 푸드트럭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휴게음식점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④).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

휴게음식점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술을 팔 수 없다(음주행위 불허,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 업종을 바꿀 때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시행규칙 제52조③2호다목).
  2.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3호), 이후 매년 3시간.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신규교육 면제(법 제41조④).

  3.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영업 전, 이후 매년 건강진단(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4.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이고, 지상 1층 등에서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제외. 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 필요. 실내 놀이를 제공하는 키즈카페, 바닥면적 50㎡ 이상 만화카페 형태는 이 면적 기준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단, 복층으로 안쪽 계단이 이어진 영업장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5. 영업신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제25조①8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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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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