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단란주점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단란주점영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허가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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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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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된다(절대보호구역은 금지, 상대보호구역은 교육청 심의로 인정될 때만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6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3), 시행령 제5조②).
- 손님이 노래할 수 있으나 유흥종사자는 둘 수 없다(유흥주점과의 차이,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허가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40조②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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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3호), 이후 매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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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영업 전, 이후 매년 건강진단(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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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1호나목). 허가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확인되어야 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②6호),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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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제23조2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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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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