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음식점(일반음식점)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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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④).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일반음식점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업종이다(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주로 술을 파는 소주방·호프 형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②2호).
    • 신고 때 구청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물 용도와 입지를 확인하고, LPG 사용 시 완성검사증명서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42조②).
    • 신고 후 1개월 안에 구청이 영업장 시설을 현장 확인한다(시행규칙 제42조⑩).
  2.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3호), 이후 매년 3시간(같은 조 ①1호).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신규교육 면제(법 제41조④).

  3. 음식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종사 전에, 이후 매년 건강진단(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을 받아야 한다(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4.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이다. 단,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닿은 층이고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제외. 해당하면 신고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시행규칙 제42조②7호),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단, 복층으로 안쪽 계단이 이어진 영업장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5. 영업신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제25조①8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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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공통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 제40조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2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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