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오락실·인형뽑기(청소년게임제공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오락실·인형뽑기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②).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의무교육 규정은 없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연 3시간 이수 의무.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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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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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만 둘 수 있다(법 제2조6호의2가목).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된다(유치원·대학 주변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9호).
-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오후 10시만 가능하다(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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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의무교육 규정은 없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연 3시간 이수 의무(법 제9조③·제28조1호,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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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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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으로 다중이용업이다. 지상 1층 등에서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제외(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5호). 등록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③1호). 단, 복층으로 안쪽 계단이 이어진 영업장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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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② · 접수: 시·군·구청(문화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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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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