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민박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농어촌민박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농어촌민박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이 필요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교육 규정은 없고, 신고 후 매년 3시간.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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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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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준농어촌 주민으로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살고, 본인이 거주·소유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어야 한다. 임차는 3년 이상 거주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법 제86조②③).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지정문화재 주택은 예외, 시행규칙 별표 3).
-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법 제86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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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교육 규정은 없고, 신고 후 매년 3시간(소방·안전 2시간, 서비스·위생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86조의2제3호, 시행규칙 제49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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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건강진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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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대신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9조의2①·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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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86조① · 접수: 시·군·구청(농어촌민박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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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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