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계산기 — 한 명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드나
월급만 보면 모자랍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사장이 내는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이 월급의 약 20%쯤 더 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월 2,156,880원)입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얼마나
한 달에 실제로 드는 돈
- 월급 (세전)
- —주휴수당 포함
- 사장이 내는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
- 퇴직금 적립
- —월급의 12분의 1
- 한 달 총 인건비
- —월급 + 보험 + 퇴직금
인건비를 줄여 주는 제도 — 직원 인건비 지원(고용촉진장려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이 늘면 세액공제) · 보험료 지원
알바 한 명을 써도 적용되는 규칙
- 주휴수당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를 줍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 제18조 · 시행령 제30조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휴게 · 해고예고 · 최저임금 ·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 짧게 일하는 직원의 4대보험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한 시간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줍니다. 여기서는 월 임금의 12분의 1을 매달 쌓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산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기거나 밤 · 휴일에 일한 시간의 수당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직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 항목 | 2026년 | 2027년 | 근거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10,7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
| 최저임금 월 환산 (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 국민연금 (사장 · 직원 각각) | 4.75% | 5.0% | 국민연금법 부칙(2025. 4. 2. 개정) 제4조 — 2026년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각각)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① — 각 1만분의 719 |
| 장기요양보험 (각각) | 0.4724% | 0.4724%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보수의 100만분의 9,448 (노사 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각) | 0.9% | 0.9%미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① 2호 — 1천분의 18 (노사 반씩) |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장만 · 150명 미만) | 0.25% | 0.25% | 같은 조 ① 1호 가목 — 150명 미만 사업주 1만분의 25 |
| 산재보험 (사장만) — 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업종별 | 업종별미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고시 제2025-100호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 ~ 659만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분 ~ 2027년 6월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미정」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앞 해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시를 쉽게 옮긴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고, 자세한 것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355 · 1577-1000 · 1588-0075)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확인한 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