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

캠핑장(일반야영장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캠핑장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일반야영장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이 필요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교육 규정은 없고,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일반야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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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음

    • 사업 시작 전에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사망 시 1명당 1억원 범위 등;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8조⑥⑦).
    • 야영장 안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시행령 별표 1).
    • 침수·산사태 등 우려 없는 곳에 있어야 하고 개장 시간에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한다(시행령 별표 1).
  2. 영업 전 교육 규정은 없고,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 7).

  3. 관광진흥법에 건강진단 규정이 없다.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등록기준으로 규모에 맞는 소화기 배치, 대피소·대피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시행령 제5조·별표 1).

  5.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①3호다목1) · 접수: 시·군·구청(관광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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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관광진흥법 제4조관광진흥법 제9조관광진흥법 제20조의2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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