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펫숍(동물판매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펫숍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동물판매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이 필요합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①3호).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허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이후 매년 3시간.

동물판매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반려동물을 사서 팔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으로,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법 제69조, 시행규칙 제38조3호).
    • 개·고양이 50마리당 사육·관리인력 1명 이상, 영업장 분리, CCTV 설치 등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시행규칙 제39조·별표 10).
  2. 허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이후 매년 3시간(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1조).

  3. 건강진단 규정 없음.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영업장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유지(시행규칙 별표 10).

  5. 영업허가

    근거: 동물보호법 제69조①3호 · 접수: 시·군·구청(동물보호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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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동물보호법 제69조동물보호법 제82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8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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