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신고

인쇄소(인쇄사)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인쇄소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인쇄사 창업은 시·군·구청에 「인쇄사 신고」이 필요합니다(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의무교육 규정 없음..

인쇄사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신고 의무 대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다(법 제12조①).
    • 명칭·소재지와 경영자 주소·성명을 신고하고,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신고, 폐업 시 7일 이내 폐업신고를 한다(법 제13조①, 시행령 제15조).
  2. 의무교육 규정 없음.

  3. 건강진단 규정 없음.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5. 인쇄사 신고

    근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① · 접수: 시·군·구청(문화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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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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