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정육점(축산판매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정육점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축산판매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

축산판매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포장육을 다시 잘라 파는 것도 식육판매업에 포함된다(시행령 제21조7호가목).
    • 영업소 폐쇄명령 후 6개월 안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신고할 수 없다(법 제24조③).
  2. 영업 전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49조②1호), 이후 매년 3시간(같은 조 ③2호, 제50조의2).

  3. 식육 가공·포장·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영업 전, 이후 매년 건강진단(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4조).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다루는 사람은 제외.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5. 영업신고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7호가목 · 접수: 시·군·구청(축산물 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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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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