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면허 필요

미용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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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①). 면허: 해당 분야 미용사 면허(시장·군수·구청장 발급) 필수. 면허 없이는 개설·종사할 수 없다(법 제6조·제8조①). 교육: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이후 매년 3시간.

미용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해당 분야 미용사 면허(시장·군수·구청장 발급) 필수. 면허 없이는 개설·종사할 수 없다(법 제6조·제8조①).

    • 미용 업무는 영업소 안에서만 할 수 있다(특별한 사유 제외, 법 제8조②).
    • 신고 때 구청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면허증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3조②).
  2.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이후 매년 3시간(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미용업을 하면 하나만 받아도 된다(시행규칙 제23조③).

  3.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건강진단 의무 규정이 없다.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5. 영업신고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①, 제2조①5호(가 일반·나 피부·다 네일·라 화장·분장·바 종합) · 접수: 시·군·구청(공중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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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관리법 제6조공중위생관리법 제8조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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