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반찬가게·떡집(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반찬가게·떡집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④).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만들어 팔 수 있는 식품은 정해져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 · 별표 15의 식품을 그 업소에서 만들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시행령 제21조제2호). 다른 가게에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하다.
    • 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고 기록은 2년 보관한다(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 별표 12).
    • 식육을 가공해 파는 반찬(양념육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대상일 수 있다 — 그 신고를 하면 식품위생법 신고는 하지 않는다(시행령 제25조②제4호).
    • 매장에서 먹고 가게 하려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하다(시행령 제21조제8호).
  2.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제3호), 이후 매년 3시간(같은 조 ①제1호).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규 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③제2호가목).

  3. 식품을 만들고 파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영업 전 건강진단(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4.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는 업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등을 든다). 건물 용도와 소방시설은 관할 소방서·구청에 확인한다.

  5. 영업신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 제25조①제2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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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공통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 제40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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