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노래방(노래연습장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노래방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노래연습장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신규 등록하면 시·군·구가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된다(유치원·대학 주변은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4호).
    •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오후 10시만 가능하다(보호자 동반 등 예외, 시행령 제8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청소년을 직원으로 쓸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나목8) · 법률 제21537호 2026.10.8 시행 · 2026-10-09 다시 확인).
    • 전기안전점검, 생활소음 규제기준 충족도 등록 요건이다(시행규칙 제9조③).
  2. 신규 등록하면 시·군·구가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②). 시간·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미확인.

  3. 건강진단 규정 없음.

  4. 면적·층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6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고(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③3호),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5. 영업등록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 접수: 시·군·구청(문화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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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청소년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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