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도시민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도시민박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관광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등록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시행령 제2조①3호바목).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어 안내 체제를 갖춰야 한다(시행령 별표 1).
    • 일정한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종사할 수 없다(법 제14조의2).
  2. 등록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의3). 시간·시기 등 세부 기준은 미확인.

  3. 관광진흥법에 건강진단 규정이 없다.

  4.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등록기준으로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갖춰야 한다(시행령 제5조·별표 1).

  5. 관광사업 등록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①3호바목 · 접수: 시·군·구청(관광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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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관광진흥법 제4조관광진흥법 제14조의2관광진흥법 제20조의3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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