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애견호텔·유치원(동물위탁관리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애견호텔·유치원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동물위탁관리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동물보호법 제73조①2호).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이후 매년 3시간.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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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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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맡아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이다(시행규칙 제43조2호).
-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출입구 이중문·잠금장치, CCTV 설치가 필요하다(시행규칙 별표 11).
- 영업장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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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이후 매년 3시간(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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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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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영업장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유지(시행규칙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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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근거: 동물보호법 제73조①2호 · 접수: 시·군·구청(동물보호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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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동물보호법 제73조동물보호법 제82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3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4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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