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 계산기 — 내 계약은 법의 보호를 다 받나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액 안이어야 우선변제 · 5% 인상 상한 같은 보호를 모두 받습니다. 기준액을 넘어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권리금 회수 기회 · 대항력은 받습니다. 계약 전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
어디서, 얼마에
결과
법의 보호를 다 받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지역 기준액
- —시행령 제2조
금액과 상관없이
기준액을 넘어도 받는 보호
- 대항력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법 제10조 ①②
- 권리금 회수 기회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법 제10조의4
- 3기 연체 해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월세가 3기분에 이르도록 밀렸을 때입니다. 법 제10조의8
- 폐업 해지 감염병 집합 제한 · 금지(운영시간 제한 포함)를 모두 3개월 넘게 받아 폐업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통고를 받고 3개월 뒤 효력이 납니다. 법 제11조의2
- 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보증금 · 월세 · 수선비 · 관리비 항목)를 권장합니다. 법 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③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위 조항은 적용됩니다.
기준액 이하일 때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안이어야 받는 보호
- 우선변제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법 제5조
- 월세 · 보증금 인상 5% 상한 올려 달라는 요구는 지금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요구하지 못합니다. 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최소 1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1년으로 봅니다. 법 제9조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 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법 제12조 · 시행령 제5조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이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건물값의 절반까지). 법 제14조 · 시행령 제6조 · 제7조
시행령 제2조 · 제6조 · 제7조
지역별 기준액
| 지역 | 법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 소액 임차인 환산보증금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
|---|---|---|---|
| 서울 | 9억원 | 6,500만원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서울 밖)인천(강화 · 옹진군, 서구 일부 동, 경제자유구역, 남동산단 제외) · 의정부 · 구리 · 남양주(호평 · 평내 · 금곡 · 일패 · 이패 · 삼패 · 가운 · 수석 · 지금 · 도농동만) · 하남 · 고양 · 수원 · 성남 · 안양 · 부천 · 광명 · 과천 · 의왕 · 군포 ·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 6억 9,00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 부산 (기장군 제외) | 6억 9,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부산 기장군 | 6억 9,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의 구 (과밀억제권역 밖)군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을 고르세요 | 5억 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세종 · 경기 파주 · 화성 | 5억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경기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 | 5억 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광역시의 군 포함) | 3억 7,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입니다. 남양주 · 시흥 · 인천은 동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 시 · 군 · 구청에 확인하세요. 기준액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때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입니다. 실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6. 5. 12.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 7. 1. 시행) · 확인한 날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