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유흥주점영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유흥주점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유흥주점영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허가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

유흥주점영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없음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6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②).
    •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를 두거나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둘 수 있는 업종이다(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제22조).
  2. 허가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3호), 이후 영업자 매년 3시간, 유흥종사자도 매년 2시간(같은 조 ①2호).

  3. 조리·판매 종사자는 식품위생 건강진단(매년). 유흥접객원은 따로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매독 등 3개월마다, HIV 6개월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별표).

  4.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이다. 허가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②6호),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5. 영업허가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제23조2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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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공통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 제3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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