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숙박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숙박업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숙박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①). 따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이후 매년 3시간.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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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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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7호).
- 건물 일부만으로 숙박업을 신고하면 공용부분 사고 배상책임 보험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①1호의2).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관광·농어촌 숙박 등 일부 제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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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이후 매년 3시간(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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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는 건강진단 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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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고시원업은 별도 업종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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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①, 제2조①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일반·생활 숙박업) · 접수: 시·군·구청(공중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체크 표시는 이 화면에서만 보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미확인」은 법령에서 시간 · 방법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관할 구청에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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