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면허 필요

골프연습장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골프연습장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골프연습장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이 필요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면허: 운영자 면허는 없음. 20타석 이상이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 체육시설업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이후 매년 3시간 이상.

골프연습장업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1. 운영자 면허는 없음. 20타석 이상이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 20~50타석은 체육지도자 1명 이상, 50타석 초과는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별표 5).
    • 소규모 체육시설업이라 손해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시행규칙 제25조③).
  2. 체육시설업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이후 매년 3시간 이상(법 제4조의8, 시행규칙 제1조의4).

  3. 건강진단 규정 없음.

  4. 골프연습장업 자체는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구획된 실에서 하는 스크린골프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는 별도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7호의4).

  5. 체육시설업 신고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제10조①2호 · 접수: 시·군·구청(체육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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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근거 법령 · 2026-10-08 확인

조문 원문 보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의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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