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면허 필요
골프연습장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우리 사이트 업종: 골프연습장 · 법령 원문 2026-10-08 확인
골프연습장업 창업은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이 필요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면허: 운영자 면허는 없음. 20타석 이상이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 체육시설업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이후 매년 3시간 이상.
문 열기 전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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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면허는 없음. 20타석 이상이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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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타석은 체육지도자 1명 이상, 50타석 초과는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별표 5).
- 소규모 체육시설업이라 손해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시행규칙 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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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이후 매년 3시간 이상(법 제4조의8, 시행규칙 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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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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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업 자체는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구획된 실에서 하는 스크린골프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는 별도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이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7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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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제10조①2호 · 접수: 시·군·구청(체육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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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의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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