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간이과세자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3호 |
| 부가세 납부 면제 | 그 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 대상 | 개인사업자만 (법인은 안 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 시행령 2026년 4월 1일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 1억 4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법에는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혀 있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에 가게를 열었다면 연 단위로 고쳐서 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끝수는 한 달로 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더해 1억 400만원과 견줍니다.
새로 창업할 때 — 사업자등록 때 정한다
처음 가게를 여는 사람은 그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처음 들어가는 시설 투자와 매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앞부분).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 광업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
- 도매업 (소매를 함께 해도 포함) ·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법무사 · 건축사 · 의사 · 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로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는 이 밖의 사업도 더 적혀 있습니다. 내 업종과 사업장이 간이과세 대상인지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해 새로 시작한 가게는 시작한 날부터 그해 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 쉬었거나 닫은 해, 과세유형이 바뀐 해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 면제 대상인데 스스로 낸 것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돌려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뺍니다. 한 해 1천만원까지입니다. 이 비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뒤는 1% · 500만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5천원을 뺍니다.
음식점은 농 · 축 · 수산물 매입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조건은 세금 감면 · 공제 모아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9조(납부의무의 면제)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내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고 · 등록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