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
손님에게 주로 파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뺍니다. 한 해 1천만원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비율 · 한도입니다. 그 뒤는 1% · 500만원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1.3% · 연 1천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뒤 1% · 연 500만원)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 용역을 파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 (시행령 제88조제3항)
-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의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 그 뒤 1%)
- 한도: 한 해 1천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 그 뒤 500만원)
- 공제액이 낼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46조제2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을 적어 공제받습니다 (홈택스)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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