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간이과세 — 직전 해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기한 없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법인은 안 됩니다
-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제61조제3항 · 제4항)
- 안 되는 경우 —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람, 광업 ·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외)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 등 전문직 (시행령 제109조제2항)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제61조제1항제3호)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제69조)
- 새로 시작한 해 · 휴업 · 폐업한 해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사업자등록 신청 때 과세유형을 고릅니다 (홈택스 · 세무서)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매입 ·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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