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주휴수당 계산기로 본 2026년 금액
| 한 주 근무 | 주휴시간 | 한 주 주휴수당 | 한 달 월급 (주휴 포함) |
|---|---|---|---|
| 주 14시간 (2일 × 7시간) | 없음 | 0원 | 629,520원 |
| 주 15시간 (3일 × 5시간) | 3시간 | 30,960원 | 815,280원 |
| 주 20시간 (5일 × 4시간) | 4시간 | 41,280원 | 1,083,600원 |
| 주 30시간 (5일 × 6시간) | 6시간 | 61,920원 | 1,620,240원 |
| 주 40시간 (5일 × 8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다르면 인건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모두 그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정해진 대로 일한 직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갑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 4주 평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사장과 직원이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올 것(개근). 정한 날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 제18조와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이고, 주휴수당 · 최저임금 · 퇴직금 · 휴게시간 ·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정규직이냐 알바냐도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시간과 개근 둘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다
주휴시간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10,320원 × 3 = 30,960원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48시간(6일 × 8시간) → 8시간 그대로 → 82,560원
주 15~40시간에서는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의 정확히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넣은 시급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드는 직원에게 「주휴 포함 시급」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12,384원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월급으로는 — 주 40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
월급을 계산할 때는 (한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한 달 시간으로 봅니다. 4.345는 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6시간, 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치면 174시간 · 1,795,680원이니, 월급 가운데 361,200원이 주휴 몫입니다.
사장 입장 — 알바 한 명에게 한 달에 드는 돈
주휴수당이 붙는 주 15시간은 퇴직금 기준과도 같은 선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 사장이 쓰는 돈이 한 번에 뜁니다.
| 한 주 근무 | 월급 (세전) | 그중 주휴 몫 | 사장 부담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 한 달 총 인건비 | 일한 1시간당 |
|---|---|---|---|---|---|---|
| 주 14시간 | 629,520원 | 0원 | 61,488원 | 0원 | 691,008원 | 11,359원 |
| 주 15시간 | 815,280원 | 134,160원 | 89,007원 | 67,940원 | 972,227원 | 14,916원 |
| 주 20시간 | 1,083,600원 | 185,760원 | 118,301원 | 90,300원 | 1,292,201원 | 14,869원 |
| 주 30시간 | 1,620,240원 | 268,320원 | 176,888원 | 135,020원 | 1,932,148원 | 14,822원 |
| 주 40시간 | 2,156,880원 | 361,200원 | 235,475원 | 179,740원 | 2,572,095원 | 14,798원 |
음식점 · 도소매(산재 요율 0.8%) 기준이고, 주 15시간 이상은 3개월 · 1년 넘게 일하는 직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14시간 줄은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 고용보험과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한 시간 차이인데 한 달 총 인건비는 28만 1천원 차이 납니다. 일한 한 시간에 드는 돈으로 보면 11,359원과 14,916원입니다. 시급 10,320원짜리 알바가 실제로는 한 시간에 1만 4,900원쯤 드는 셈입니다.
주 14시간이라고 4대보험이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인데, 주 14시간은 한 달 60.8시간이라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한 시간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짜면 되나
주휴수당 조건이 「15시간」이다 보니 근무를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계산만 보면 싸지만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으로 짜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에 듭니다
-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요일과 시간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사람을 여럿으로 나누면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줄어도, 뽑고 가르치고 근무표를 맞추는 일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계산법은 같고 금액만 바뀝니다.
| 한 주 근무 | 한 주 주휴수당 | 한 달 월급 (주휴 포함) | 한 달 총 인건비 |
|---|---|---|---|
| 주 15시간 | 32,100원 | 845,300원 | 1,010,140원 |
| 주 20시간 | 42,800원 | 1,123,500원 | 1,342,591원 |
| 주 40시간 | 85,600원 | 2,236,300원 | 2,672,395원 |
주휴수당을 넣은 최저시급은 12,840원이 됩니다. 2027년 총 인건비에는 국민연금 사장 부담이 5.0%로 오르는 것을 넣었고,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로 내 가게 숫자 내기
- 인건비 계산기에 시급 · 한 주에 일하는 날 · 하루 일하는 시간을 넣습니다. 쉬는 시간은 빼고 넣습니다
- 결과의 「월급」 아래에 「주휴 포함」인지 「주휴 없음」인지와 한 달 시간이 나옵니다
- 「한 달 총 인건비」를 손익분기 계산기의 직원 인건비에 넣으면, 그 직원을 쓰고도 본전이 되는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직원 인건비 지원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모아 두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넣은 전일제 직원의 비용은 직원 한 명 쓰면 한 달 얼마 글에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셌습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7년 10,700원(고시 제2026-60호)
- 주휴수당 조건 ·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 제18조 · 시행령 제30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제55조 · 제18조 · 시행령 제30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근로기준법 2026. 10. 8. 시행 · 시행령 2025. 10. 23. 시행)으로 2026년 10월 13일에 다시 확인했고, 제11조 · 별표 1은 인건비 계산기를 만들 때(10월 11일) 확인했습니다
- 한 달 시간 — (한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올림했습니다. 「그중 주휴 몫」은 주휴를 넣은 시간과 넣지 않은 시간(각각 올림)의 차이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 4대보험 · 퇴직금 — 2026년 요율,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산재 요율 0.8%에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급의 12분의 1
- 넣지 않은 것 — 소득세,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비과세 수당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결근 · 지각 · 조퇴가 있던 주, 그만두는 주, 주마다 근무가 크게 다른 경우의 처리처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는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