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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 직원 1명 늘면 400만원부터, 청년 · 수도권 밖은 1,000만원

2026.10.13 · 기준일 2026.10.12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상시근로자)이 늘어난 사업자의 소득세 ·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어, 중소기업은 직전 해보다 1명 늘 때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면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을 공제하고, 늘린 인원을 유지하면 이듬해와 그다음 해에 금액이 더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1명 늘면 400만원부터 · 청년 · 수도권 밖 1,000만원 · 육아휴직 복귀 1,300만원

한눈에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금액 (중소기업)

늘어난 직원직전 해보다전전 해보다전전전 해보다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1,600만원 (수도권 밖 1,900만원)1,700만원 (수도권 밖 2,000만원)
그 밖의 상시근로자4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9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1,000만원 (수도권 밖 1,300만원)

늘어난 인원 수에 위 금액을 곱해 세 칸을 더한 만큼을 그해 소득세(사업소득분) · 법인세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앞의 3개 과세연도 가운데 한 해 이상보다 늘었으면 공제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뺍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은 받지 못합니다.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한도입니다. 청년이 2명 늘어도 전체 직원이 1명만 늘었다면 1명으로 셉니다

2026 개정 — 늘린 인원을 유지해야 금액이 붙는다

금액이 세 칸으로 나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 직전 해보다 늘어난 인원 — 올해 직원 수에서 지난해 직원 수를 뺀 값
  • 전전 해보다 늘어난 인원 — 올해와 지난해 직원 수 가운데 적은 수에서 전전 해 직원 수를 뺀 값
  • 전전전 해보다 늘어난 인원 — 올해 · 지난해 · 전전 해 직원 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해 직원 수를 뺀 값

늘린 직원을 다음 해에 줄이면 「적은 수」가 내려가서 둘째 · 셋째 칸 금액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뽑아 놓고 유지할 때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견주는 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뺍니다. 1월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라면 2026년에는 직전 해(2025년)와만 견주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 누가 「청년등」인가

금액이 큰 윗줄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시행령으로 정한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법에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봄으로 퇴직했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으며, 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의 나이 범위와 상시근로자로 세는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직원별로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자 — 1명당 1,300만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명당 1,3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그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이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1명당 한 번만 적용합니다
  •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 2년 안에 내보내면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받은 뒤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직원과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해 신고 때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다시 내야 합니다.

신청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인건비 계산기로 월급 · 보험료까지 한 달에 드는 돈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세금에서 빼는 이 공제와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직원 인건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원 · 대출 — 늘 있는 제도에서 「직원 인건비 지원」을 고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명당 금액은 조문의 계산식에 적힌 값입니다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 금액만 적었습니다
  •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내 직원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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