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직원 인건비 지원세금 감면 ·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이 1명 늘면 400만~1,000만원부터, 3년에 걸쳐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앞의 3개 과세연도 가운데 한 해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 수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해보다 1명 늘 때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면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이고, 늘어난 인원을 이듬해 · 그다음 해에도 유지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직원(상시근로자)이 늘어난 사업자
-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은 제외 —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직원 인건비 지원 ·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중소기업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청년등상시근로자」)이 늘어난 경우 (제29조의8제1항제1호가목)
- ·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700만원 (수도권 밖에서 늘면 1,000만원)
- ·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1,600만원 (수도권 밖 1,900만원)
- ·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1,700만원 (수도권 밖 2,000만원)
- 중소기업 · 그 밖의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제1항제2호가목)
- ·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4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
- ·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9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 ·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1,000만원 (수도권 밖 1,300만원)
- 세 금액을 더해 그해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전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은 그 뒤 해마다의 인원 가운데 적은 수로 세므로, 늘린 인원을 유지해야 다음 해 금액이 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견주는 해에서 뺍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한도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명당 1,300만원 (중소기업 · 그 기업에서 1년 넘게 일했고 육아휴직을 6개월 넘게 이어 쓴 경우 · 자녀 1명당 한 번 · 제5항)
- 복직시킨 뒤 2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제7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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