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 · 법인세 25~10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 · 미용업 · 통신판매업 같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하면,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깎는 비율은 창업한 곳과 대표자 나이, 한 해 수입금액에 따라 25~100%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나이
청년(만 15~34세)은 감면율이 높음법령에 적힌 조건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법에 적힌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통신판매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8가지 (제6조제3항)
  • 도매 및 소매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통신판매업만 있습니다)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 (시행령 제5조)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남의 사업을 넘겨받거나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넓힌 경우 (제6조제10항)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2026년 1월 1일 뒤에 창업한 경우 (제6조제1항제1호나목)
  • · 청년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 · 청년 아님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50%
  • · 청년 아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25%
  • · 청년 아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 항의 감면 없음 (아래 수입금액 기준만 해당)
  • 한 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 (청년창업 제외 · 제6조제6항 · 2026년 뒤 창업)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했다면 — 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100% · 청년 + 과밀억제권역 50% · 청년 아님 + 과밀억제권역 밖 50%.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과밀억제권역 밖 100% · 과밀억제권역 50%
  • 기간: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뒤 4년 (5년 안에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 한 해에 감면받는 세액은 5억원까지 (제6조제13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5월)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제6조제1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체와 인천 · 경기 일부입니다 —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접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21467호 · 2026. 9. 18. 시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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