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술을 팔지 않고 커피 · 음료 · 디저트를 파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의 휴게음식점입니다.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④).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서 요건을 갖추면 받아 줍니다. 술을 함께 팔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나 건물 사정에 따라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구청에 꼭 확인하세요.
문 열기 전 체크리스트
1. 면허 · 자격 — 필요 없다
카페는 따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리사 · 영양사 ·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아래 신규 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④).
2. 입지 — 건물 용도부터
신고할 때 구청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물 용도와 입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그 자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이 되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식품위생교육 — 영업 전 6시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해마다 3시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4. 건강진단 (보건증)
음료 · 음식을 만들고 파는 데 직접 일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일하기 전에, 그리고 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 시행규칙 제49조). 완전히 포장된 식품만 옮기거나 파는 사람은 빠집니다.
5. 소방 — 넓으면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 지상 1층(또는 지상과 바로 닿은 층)이고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빠집니다. 단, 복층으로 안쪽 계단이 이어진 영업장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신고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확인받고,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실내 놀이를 하는 키즈카페나 바닥면적 50㎡ 이상인 만화카페 형태는 이 면적 기준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입니다.
6. 영업신고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 결과, (해당하면) 완비증명서를 갖춰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7. 사업자등록 — 시작하고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이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60조).
처음 드는 돈은 얼마나
공식 통계로 가늠할 수 있는 숫자는 이렇습니다.
| 항목 | 값 | 근거 |
|---|---|---|
| 인테리어 · 설비 (평당) | 413만원 | 가맹점 10곳 이상 커피 브랜드의 「기타(인테리어 등)」를 매장 평수로 나눈 중앙값 · 가운데 절반은 303~527만원 |
| 가맹비 · 교육비 · 가맹 보증금 | 1,180만원 | 가맹점 10곳 이상 커피 브랜드 229개 각 항목 중앙값의 합 (독립 창업이면 없음) |
| 가맹 창업비용 합계 | 7,700만원 | 같은 브랜드 229개의 중앙값 (점포 임대료는 빠짐) |
| 권리금 (음식점업 · 전국) | 2,496만원 | 권리금이 있는 가게의 중위값 · 권리금 있는 가게는 70% |
| 권리금 (음식점업 · 서울) | 3,990만원 | 같은 조사의 서울 중위값 |
여기에 보증금과 몇 달 치 월세 · 운영비가 더 듭니다. 창업 계산기에서 동네와 카페를 고르면 그 동의 1층 임대료로 월세 · 보증금을 계산하고, 평수에 맞춰 인테리어 · 권리금을 미리 채워 줍니다. 모든 값은 내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휴게음식점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 이 글의 근거 조문 링크가 모두 있습니다
- 카페 업종 생존율 — 동네마다 3년을 버틴 비율
-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 — 브랜드별 폐점률 · 창업비용 · 평균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