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근무 | 월급 (세전) | 사장이 내는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 한 달 총 인건비 |
|---|---|---|---|---|
|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 2,156,880원 | 235,475원 | 179,740원 | 2,572,095원 |
| 주 5일 × 4시간 (주 20시간) | 1,083,600원 | 118,301원 | 90,300원 | 1,292,201원 |
| 주말 2일 × 8시간 (주 16시간) | 866,880원 | 94,641원 | 72,240원 | 1,033,761원 |
| 주 2일 × 7시간 (주 14시간) | 629,520원 | 61,488원 | 0원 | 691,008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음식점(도소매 · 음식 · 숙박업 산재 요율) 기준입니다. 직원을 한 명 쓰면 월급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이 넘으면 월급의 119%쯤이 듭니다. 내 조건으로는 인건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215만 7천원은 어떻게 나오나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 근무시간은 174시간쯤인데, 월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을 빠짐없이 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것이 최저임금으로 전일제 직원을 쓸 때의 월급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줍니다. 주 40시간이 안 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입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장이 내는 4대보험 — 235,475원
| 보험 | 사장 부담 | 금액 (전일제) |
|---|---|---|
| 국민연금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3.595% + 0.4724% | 87,729원 |
| 고용보험 | 0.9% + 0.25% | 24,804원 |
| 산재보험 | 0.8% + 0.06% + 0.09% | 20,490원 |
직원도 월급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을 냅니다. 전일제 직원이 4대보험을 떼고 받는 돈은 1,947,287원입니다(소득세는 따로).
2026년에 달라진 것이 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올랐고(2027년에는 5.0%), 산재보험에 붙는 임금채권부담금이 0.06%에서 0.09%로 올랐습니다.
퇴직금 — 매달 179,740원씩 쌓인다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직원이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라 잊기 쉽지만, 매달 월급의 12분의 1씩 쌓이고 있는 빚입니다. 전일제면 한 달 179,740원, 1년이면 한 달 치 월급입니다.
알바는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안 들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보험 | 가입하지 않는 기준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 그래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없음 — 한 시간만 일해도 적용 |
그래서 주 14시간(주 2일 × 7시간)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 14시간은 한 달로 치면 60.8시간이라,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위 표의 주 14시간 직원에게 사장 부담 4대보험 61,488원이 잡힌 이유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만 없습니다.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 · 퇴직금 · 고용보험이 모두 붙어서, 주 14시간(69만 1천원)과 주 16시간(103만 4천원)은 일하는 시간이 2시간 차이인데 드는 돈은 3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5인 미만 가게는 무엇이 다른가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에도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해고예고.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50% 더 주는 것), 연차휴가.
다섯 명이 넘으면 밤 10시 이후 근무와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에 50%를 더 줘야 해서,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는 인건비가 한 번 더 뜁니다. 이 글의 숫자에는 가산수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같은 전일제 직원의 한 달 총 인건비는 2,672,395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쯤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사장 부담이 5.0%로 오르는 것까지 넣은 값입니다.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올해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 두루누리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가게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고 최근 1년 동안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사장 몫과 직원 몫 모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4대보험 가입 신고 때 함께 합니다.
이 숫자로 무엇을 하나
- 인건비 계산기에 시급 · 근무일 · 근무시간을 넣어 내 가게의 한 달 인건비를 구합니다
- 그 값을 손익분기 계산기의 「직원 인건비」에 넣어,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본전인지 봅니다
- 월세와 보증금까지 넣어 처음 드는 돈을 보려면 창업 계산기를 씁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쓸지는 「그 직원이 있어서 더 파는 돈이 한 달 257만원을 넘는가」로 판단하세요. 월급 215만원으로 셈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셌습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7년 10,700원(고시 제2026-60호)
-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법 부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6년 10월 11일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산재보험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요율 0.8%에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를 더했습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 한 달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올림했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급의 12분의 1
- 소득세,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