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노란우산공제 해지와 대출
| 일반해약 (내 뜻으로 해지) | 공제계약대출 (해지하지 않고 빌림) | |
|---|---|---|
| 받는 돈 | 납부 횟수에 따라 원금의 80~100% + 이자 일부 | (해약환급금 − 예상 세금) × 90% 이내 · 낸 부금 합계까지 |
| 세금 · 이자 | 기타소득세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일반대출 현 4.1% (분기별 변동) · 의료 · 재해 · 회생 · 파산대출은 무이자 |
| 그 뒤 | 계약이 끝남 · 소득공제 받은 만큼 과세 | 계약 유지 · 1년(재해 · 회생 · 파산은 2년) 안에 갚음 |
2026년 10월 13일에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중소기업중앙회)의 해약환급금 · 공제계약대출 · 공제금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 낸 횟수에 따라 다르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일반해약 환급금은 이렇습니다.
| 부금 납부 횟수 | 일반해약 환급금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13~24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10% |
| 25~36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20% |
| 37~60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30% |
| 61~72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40% |
| 73~120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50% |
| 121~180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70% |
| 181~240회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 100% + 이자의 95% |
여기서 이자는 퇴임 · 노령공제금 기준으로 쌓인 이자입니다. 여섯 달 안에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받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5년 말 사이에 가입했다면 7~36회는 원금 100%이고, 61회부터는 위 표와 같은 비율입니다. 가입 시기마다 표가 다르니 내 계약의 정확한 금액은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666-9988)에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일반해약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뗍니다.
- 과세 대상 = 해약환급금 − (낸 부금 −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해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금 전부와 이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로 줄였던 세금의 일부를 해지할 때 다시 내는 셈입니다.
폐업 · 노령 · 사망처럼 공제금 지급 사유로 받을 때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20개월 넘게 낸 가입자가 경영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로 해지하는 경우 · 해외이주 등도 퇴직소득세입니다.
노란우산 대출 — 해지하기 전에
돈이 급해서 해지를 생각한다면 공제계약대출을 먼저 볼 만합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낸 부금 안에서 빌립니다.
| 대출 | 자격 | 한도 | 이자 | 상환 |
|---|---|---|---|---|
| 일반대출 | 부금을 정상 납부한 가입자 | (해약환급금 − 예상 세금) × 90% 이내 |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4.1%) | 1년 내 일시상환 |
| 의료대출 | 질병 · 상해로 3일 이상 이어서 입원 (출산 포함) · 퇴원 · 출산 6개월 이내 | 1,000만원 이내 | 무이자 | 1년 내 일시상환 |
| 재해대출 | 재해 피해 확인을 받은 가입자 | 2,000만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 무이자 | 2년 내 일시상환 |
| 회생대출 | 법원 회생개시 결정 6개월 이내 | 2,000만원 | 무이자 | 2년 내 일시상환 |
| 파산대출 | 법원 파산선고 6개월 이내 | 2,000만원 | 무이자 | 2년 내 일시상환 |
- 대출금은 낸 부금 합계를 넘을 수 없고 10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 중간에 갚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지나 연장하면 그때부터 일반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일반대출은 누리집 · 모바일 앱 · 창구 · 고객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게를 닫는다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폐업하면 「해지」가 아니라 폐업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낸 부금에 연복리 이자를 붙여 받고, 세금도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3.4%이고, 폐업 · 사망 공제금은 계약 뒤 15년 동안 기준이율에 연 0.3%를 더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고 120회 이상 냈다면 가게를 닫지 않아도 노령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고 받을 돈이 1천만원 이상이면 5 · 10 · 15 · 20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 · 파산 때는 계약을 유지한 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1회)
폐업할 때 드는 돈과 받는 돈은 폐업 손실 계산기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금을 24개월 연체하면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고, 이때도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되면 연체로 두지 말고 고객센터에 납부 중지를 문의하세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중소기업중앙회) — 해약환급금 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금 안내 · 기준이율공시 (2026년 10월 13일)
- 소득공제 한도와 과세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내 계약의 환급금 · 대출 한도는 가입 시기와 납부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 · 대출 전에 고객센터 1666-9988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