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낸 부금을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 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기한 없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내는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자는 그 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까지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까지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까지
-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 실제 낸 부금과 위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제86조의3제3항 · 제4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로 공제받습니다
-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 · 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 · 법인세 25~100% 감면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10%, 제조업 등 20~30%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이 1명 늘면 400만~1,000만원부터, 3년에 걸쳐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간이과세 — 직전 해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은 농 · 축 · 수산물 매입액의 108분의 8 (2억원 이하 109분의 9)을 부가세에서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