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낸 부금을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 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나이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적용 기한
기한 없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내는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자는 그 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까지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까지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까지
  •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 실제 낸 부금과 위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제86조의3제3항 · 제4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로 공제받습니다
  •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 · 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21467호 · 2026. 9. 18. 시행

가입 대상 · 지자체 장려금까지 풀어 쓴 글 →

법령 원문 보기 →홈택스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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