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누가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포함) |
|---|---|
| 한도 | 중소기업 2억원 · 소상공인 7천만원 · 음식점업 5천만원 이내 |
| 금리 | 연 1.5% |
| 갚는 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쓰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
| 접수 | 2026년 10월 12일~10월 23일 · 사전상담 뒤 방문 접수 |
| 문의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고(기업마당)에 올라온 은평구의 수정 공고 내용입니다. 제외 업종 · 제출 서류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
- 은평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도 대상이고,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상공인 7천만원, 음식점업 5천만원 이내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 금리 연 1.5% —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일반경영안정자금(연 4.45% · 정책자금 총정리 참고)보다 낮습니다
- 상환 — 둘 중 하나: 2년 거치 뒤 2년 균등분할 / 1년 거치 뒤 3년 균등분할
- 쓰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어떻게 신청하나
1. 먼저 사전상담 — 보증 또는 담보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1577-6119 - 부동산 담보: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연락처는 공고문) 2. 방문 접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 (서식은 공고문 첨부) 3. 접수 기간은 10월 12일~23일입니다
- 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공고: 기업마당 공고 보기
이 글은 공고를 옮긴 안내입니다. 융자는 심사를 거치며 한도 안에서 금액이 줄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문의처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