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셈할 것 하나 —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계약을 똑같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지역 기준액 안이어야 법의 보호를 모두 받습니다(법 제2조 · 시행령 제2조).
| 가게 자리 | 법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 소액 임차인 (환산보증금)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
|---|---|---|---|
| 서울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 (서울 밖) | 6억 9,00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 부산 (기장군 제외) | 6억 9,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의 구 (과밀억제권역 밖) | 5억 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세종 · 경기 파주 · 화성 | 5억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경기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 | 5억 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광역시의 군 포함) | 3억 7,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 + 300만원 × 100 = 3억 5,000만원으로 기준액 9억원 안입니다. 월세 1만원이 환산보증금 100만원이라,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을 넣어 바로 보려면 임대차 보호 계산기를 쓰세요. 기준액을 넘으면 「월세가 얼마 이하면 안에 드는지」도 알려 줍니다.
이 글의 조문 · 금액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법률 제21083호 · 2026. 5. 12. 시행)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 7. 1.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액을 넘어도 받는 보호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 ③).
| 보호 | 내용 | 근거 |
|---|---|---|
| 대항력 |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조 |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 법 제10조 ①② |
| 권리금 회수 기회 |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 법 제10조의4 |
| 3기 연체 해지 |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월세가 3기분에 이르도록 밀렸을 때입니다 | 법 제10조의8 |
| 폐업 해지 | 감염병 집합 제한 · 금지(운영시간 제한 포함)를 모두 3개월 넘게 받아 폐업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고하고 3개월 뒤 효력 | 법 제11조의2 |
|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 법 제19조 |
기준액 안이어야 받는 보호
| 보호 | 내용 | 근거 |
|---|---|---|
| 우선변제 |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 법 제5조 |
| 월세 · 보증금 인상 5% 상한 | 올려 달라는 요구는 지금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요구하지 못합니다 | 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 최소 1년 보장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1년으로 봅니다 | 법 제9조 |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 제6조 |
| 월세 전환율 상한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 법 제12조 · 시행령 제5조 |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 환산보증금이 위 표의 소액 기준 이하이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건물값의 절반까지) | 법 제14조 · 시행령 제6조 · 제7조 |
도장 찍기 전에 할 일
- 환산보증금을 셈해 기준액과 견준다. 넘으면 우선변제 · 5% 상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 조건(보증금 비중 등)을 다시 본다
- 건물을 넘겨받는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 계약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기준액 안이라면 우선변제의 조건이다
-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을 달력에 적어 둔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요구할 수 없다
- 관리비 항목을 받아 둔다. 월세와 별도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 손익분기 계산기에 같이 넣어야 한다
-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을 따로 쓴다. 나중에 넘길 때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시행령 현행 원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며, 남양주 · 시흥 · 인천은 동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 시 · 군 · 구청에 확인하세요
- 기준액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때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 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입니다. 실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리값이 얼마나 하는지는 상권별 임대료 추이와 시도 · 업종별 권리금에서, 처음 드는 돈 전체는 창업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