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하루 8시간 · 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쉬는 날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는 100%)를 더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연장근로 한 시간에 15,48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일했나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한 달치든 한 주치든, 넣은 시간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더 줘야 하는 돈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시간
- 야간근로 가산
- —시급 × 0.5 × 시간
-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1.5배 · 넘으면 2배
- 합계
- —그중 가산분
연장 · 야간 · 휴일, 무엇을 얼마나 더 주나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쉬는 시간 제외)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① · 제56조 ①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 휴일근로 쉬기로 한 날(주휴일 · 공휴일 등)에 일한 시간입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 최저임금 ·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밤 10시 넘어까지 이어진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붙고, 휴일 밤에 일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계산기에서는 그런 시간을 연장(또는 휴일) 칸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 · 휴일 · 야간의 가산을 항마다 따로 정하고 있어, 겹치는 시간에는 각각 더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야간 칸은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원래 월급(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연장 · 휴일 칸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장 · 휴일 칸은 그 시간의 시급(100%)과 가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 밖에서 일한 시간이라 월급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그대로 나갑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인건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가 되나
| 일한 시간 | 가산 | 한 시간에 주는 돈 |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장근로 | +50% | 15,480원 | 10,320원 |
| 밤 10시 넘어까지 이어진 연장근로 | +100% | 20,640원 | 10,320원 |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 +50% | 15,480원 | 10,320원 |
| 휴일근로 — 8시간을 넘긴 시간 | +100% | 20,640원 | 10,320원 |
| 휴일 밤 10시 ~ 아침 6시 — 8시간까지 | +100% | 20,640원 | 10,320원 |
| 휴일 밤 10시 ~ 아침 6시 — 8시간을 넘긴 시간 | +150% | 25,800원 | 10,320원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 시간에 주는 돈」은 그 시간의 시급과 가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시급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5,160원)만 더 나갑니다.
조문 그대로
-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0조 ① · ②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① · ②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시행령 별표 1)은 인건비 계산기를 만들 때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상여금 · 수당), 보상휴가제(제57조),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포괄임금 약정,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연차수당, 직원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4대보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이고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