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10%, 제조업 등 20~30%

창업한 지 오래된 가게도 받는 감면입니다. 소기업이 도매 · 소매업을 하면 소득세의 10%, 제조업 같은 그 밖의 감면 업종은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를 깎습니다. 한도는 한 해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나이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직업기술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건물 청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제7조제1항제1호)
  •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소기업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기준 이내인 기업 (시행령 제6조)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10%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수도권: 20%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수도권 밖: 30%
  •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중기업) — 수도권 밖 도 · 소매업 5% · 수도권 밖 그 밖의 업종 15%
  • 한도: 한 해 1억원. 직전 해보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 10년 넘게 같은 업종을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위 비율의 110% (제7조제2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제7조제4항 · 시행령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접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법률 제21467호 · 2026. 9. 18. 시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 9. 18. 시행

법령 원문 보기 →홈택스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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