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10%, 제조업 등 20~30%
창업한 지 오래된 가게도 받는 감면입니다. 소기업이 도매 · 소매업을 하면 소득세의 10%, 제조업 같은 그 밖의 감면 업종은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를 깎습니다. 한도는 한 해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직업기술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건물 청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제7조제1항제1호)
-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소기업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기준 이내인 기업 (시행령 제6조)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10%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수도권: 20%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수도권 밖: 30%
-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중기업) — 수도권 밖 도 · 소매업 5% · 수도권 밖 그 밖의 업종 15%
- 한도: 한 해 1억원. 직전 해보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 10년 넘게 같은 업종을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위 비율의 110% (제7조제2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제7조제4항 · 시행령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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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은 농 · 축 · 수산물 매입액의 108분의 8 (2억원 이하 109분의 9)을 부가세에서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