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은 농 · 축 · 수산물 매입액의 108분의 8 (2억원 이하 109분의 9)을 부가세에서 공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을 재료로 사서 음식처럼 부가세가 붙는 것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는, 재료 값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뺍니다.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나이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적용 기한
109분의 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한도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면세 농 · 축 · 수 · 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 — 음식점 등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공제액 =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법 제42조제1항 표)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법인 등 106분의 6 · 과세유흥장소 102분의 2
  • · 제조업 —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 떡방앗간을 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 그 밖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104분의 4 · 나머지 102분의 2
  • · 그 밖의 사업 — 102분의 2
  • 한도 (시행령 제84조제2항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가액은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입니다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2억원 초과 60%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65% · 2억원 초과 55%
  • · 법인사업자: 50%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 증빙을 함께 냅니다 (제42조제2항)
접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법률 제21065호 · 2026. 1. 2. 시행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대통령령 제36133호 · 2026. 4. 1. 시행

법령 원문 보기 →홈택스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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