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 주면 건물주가 깎은 금액의 70%를 공제
받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준 임대사업자는 깎은 금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5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월세 인하를 부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준 임대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상가건물을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습니다)
- 임차인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임대료 인하액의 70% —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50%
- 계약기간 중 일정 기간 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면 공제받지 못하거나 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제96조의3제2항)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임대인이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때 임대료를 깎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제3항)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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