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원 · 5천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5천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 나이
-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 적용 기한
- 기한 없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홈택스 등으로 직접 전자신고한 납세자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만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5천원
- 법인세 신고: 1만원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제외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 · 법인세 25~100% 감면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10%, 제조업 등 20~30%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낸 부금을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이 1명 늘면 400만~1,000만원부터, 3년에 걸쳐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간이과세 — 직전 해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