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령세금 감면 ·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원 · 5천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5천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우리가 조문을 읽고 나눈 구분
나이
조건 없음조문에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적용 기한
기한 없음

누가 받나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글

  • 홈택스 등으로 직접 전자신고한 납세자

법령 조문을 읽고 풀어 쓴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감면 · 공제

무엇을 받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만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5천원
  • 법인세 신고: 1만원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제외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에서 공제됩니다
접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법률 제21467호 · 2026. 9. 18. 시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 9. 18. 시행

법령 원문 보기 →홈택스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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