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요금 감면 · 채무조정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경상남도 거제시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남 거제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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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 ·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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