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금 감면 · 채무조정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국방송공사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면제대상
-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 ·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
- ○ TV수신료 면제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방법
-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내야 할 서류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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