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금 감면 · 채무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2022.10.04~2026.12.31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 ·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ㅇ 대상채무
  •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ㅇ 지원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

어디서, 어떻게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5-12-15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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