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금 감면 · 채무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2022.10.04~2026.12.31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 ·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ㅇ 대상채무
-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ㅇ 지원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
어디서, 어떻게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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