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보조금 · 지원금요금 감면 · 채무조정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경상남도 거창군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남 거창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 요금 감면 ·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
-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 수도사업소
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