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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 보험료 · 공제
무엇을 받나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야 할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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