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소상공인 협업체
  •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3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