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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