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조금 · 지원금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근로복지공단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직장복귀지원금
-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 직장적응훈련비
-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 재활운동비
-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 지급 제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 직장적응훈련비
-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 지급제한
-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 재활운동비
-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 지급제한
-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신청
-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 방문 신청
-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 - 우편, 팩스
내야 할 서류
-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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