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험료 · 공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충청남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충남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1월, 4월, 7월, 10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 지원제외 대상
  •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 공제

무엇을 받나

  •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 접수시기 : 1·4·7·10월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내야 할 서류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담당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2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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