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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최대 12개월, 36만원) 적립

충청남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충남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 보험료 · 공제

무엇을 받나

  •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 가입창구
  •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내야 할 서류

  •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문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담당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2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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