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험료 · 공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서울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 공제
무엇을 받나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내야 할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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